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은메달 연금도 끊길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2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왕기춘의 징계는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아직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만으로도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은메달을 목에 걸며 스타로 떠올랐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은메달 획득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끊어질 전망이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