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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타는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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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1년부터 일정 수입 이상인 스타 연예인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성실성과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 신고자입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국세청에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장부 작성 여부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는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예요.

도매와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15억원 이상이 대상자이고 제조, 음식·숙박. 정보통신 및 보험업은 7.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이며 학원·병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자가 되어 사업자의 장부기장 명세와 과세 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올해는 6월1일까지 신고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8월31까지 납부하는데 성실 신고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여 신고기한이 한 달 늦어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을 보면 전체 거래 대비 5% 이상 금액의 거래처 중 상위 5개 주요 거래처를 매출과 매입으로 나누어 제출해야 하고 주요 유형자산과 차입금과 지급 이자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신고해야 해요.

스타 연예인의 경우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인건비를 줄 때는 일한 내용과 일한 기간을 확인해 지급한 금액을 꼭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탈세하는 유형을 보면 해외 유학 또는 군 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가족·친척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가족 및 개인용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올리거나 국내·해외여행을 하고 사용한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경비가 많이 추징되고 있어요.

2019년에 5억원 이상 벌었는데 성실신고를 안하면 미확인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내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꼭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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