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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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이 동생을 위한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호인씨는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라며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구호인씨는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라며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하지만 구하라 친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신의 방송 등에 출연해 친부모가 친권·양육권 등을 포기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입법을 청원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데뷔,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예능인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5년에는 솔로로 데뷔해 '초코칩쿠키'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6년 카라 활동을 종료한 구하라는 웹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구하라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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