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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Y현장]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재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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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관련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변화에 발맞춰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 또한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 발표를 마친 후 서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 의논했던 걸 토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슴 아프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구호인씨의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건 큰 범죄다. 아이를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 마주할 아픔에 대해 우리가 나서 장치를 만들어야할 거 같다"며 "아픔을 맞는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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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press@ytnplus.co.kr]
[사진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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