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배우 고은미 남편, 동창에 6억 편취 혐의…“고은미 통장에 송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고은미 남편 A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A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평소 동창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던 A씨는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 김 모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

매일경제

배우 고은미 남편 A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후에도 A씨는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같은 해에 또다시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지만 갚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 수주 등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총 6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6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고은미의 남편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