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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모, 빈소서 연예인과 인증샷"…구하라 친오빠,'구하라법' 통과 호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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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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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구하라 친오빠가 '구하라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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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 전반적인 인권윤리 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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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속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은 구호인 씨가 기자회견에서 전한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라의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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