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구단과 계약해 선수 등록이 되더라도 1년간은 경기 출전과 훈련 참가가 불가능하고,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선수는 최소 3년 이상의 실격 처분을 받는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외에도 2009년,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력이 있다. 다만 KBO는 해당 규약이 2018년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다. 향후 임의탈퇴가 해제되면 원 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로 돌아가야 한다. 아직까지 키움 측과 복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르면 내년 시즌 KBO 소속으로 경기에 뛸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강정호는 이날 상벌위 발표 후 소속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KBO, 강정호 관련 상벌위 열어…복귀 여부 판가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핵심 타자로 활약했던 강정호 징계 여부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시절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며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동안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했다. 2020.5.25 hwayoung7@yna.co.kr/2020-05-25 15:30:5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안준호 aj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