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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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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도

강화된 규정 소급 적용 안 받아

키움 “입단 요청 땐 논의 시작”

경향신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일단 회생의 길을 열어줬다.

KBO가 강정호(33·사진)에 대해 1년 유기실격을 결정했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게 1년 자격 정지에 300시간 봉사 활동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선수로 등록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2014년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당시 원 소속 팀인 키움에 동의해 임의탈퇴 처리됐다. KBO리그 구단에서 뛰려면 임의탈퇴가 해제돼야 한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결국 방출된 뒤 새 둥지를 찾지 못한 강정호는 최근 KBO리그 복귀를 결심했고 KBO에 임의탈퇴 해지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메이저리거 신분이던 2016년 12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데다 이전 넥센 소속으로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다.

KBO 징계 수위에 시선이 쏠린 이유는 2018년 제정된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때문이다. 선수들의 음주 사고가 늘자 KBO는 2018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최소 3년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강정호가 이에 해당되지만 강정호의 세번째 음주 사고는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6년 벌어졌다. 이에 KBO가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KBO는 “소급적용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음주운전 건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대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제 결정권은 키움에 넘어갔다. KBO 징계의 적용 시점은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하고 이 계약을 KBO가 승인·공시해 강정호가 KBO 선수로 등록되는 때부터다.

키움 구단은 “강정호 측에서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와 입단 요청을 해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강정호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 정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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