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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1년 유기실격…KBO, 히어로즈엔 왜 징계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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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강정호(33) 때문에 야구팬들이 뿔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의문이 남는다. 별도로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 유기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매일경제

과거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 사진=MK스포츠 DB


앞서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음주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실은 메이저리거 시절이라 차치하고라도, 앞선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당시에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당시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을 때 히어로즈 구단이 알고도 은폐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구단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구단 말이 사실이라면 강정호는 과거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구단에 숨긴 셈이다. 구단 역시 선수단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KBO는 히어로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KBO 측은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심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년 유기실격으로 이제 키움 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강정호는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 키움의 임의탈퇴선수 신분이다. KBO리그에 복귀하려면 친정인 키움과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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