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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타살주장=명예훼손"..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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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2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해순이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송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호 기자의 상고는 대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해순은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그리고 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곱절로 뛰며 그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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