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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박인혁·이상민에 출장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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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프로축구연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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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박인혁(대전)과 이상민(충남아산)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박인혁과 이상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박인혁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박인혁은 지난 15일 음주를 하던 중 주차해놨던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해 이동시키다가 인근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박인혁은 15일 당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보고했다.

이상민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상민은 지난 5월21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3경기에 출장했으며, 6월19일에야 구단에 보고해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출장정지 징계는 박인혁과 이상민이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상벌위원회 종료 후 전 구단에 공문을 발송해 K리그 구성원의 음주운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모션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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