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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N현장] 집행유예→징역 1년…故구하라 전남친 선고 왜 뒤집혔나 "연예인 악용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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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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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재판부가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 대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협박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다고 했다는 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한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촬영 당시 사진이 피해자 의사와, 당시 시점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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