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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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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 발목 밟은 광주 윌리안, 사후징계로 2경기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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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광주 윌리안(왼쪽).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광주 공격수 윌리안(26)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광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윌리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포항의 홈 경기에서 후반 15분경 포항 측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았다.

윌리안은 이날 경고를 받았으나,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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