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점 세리머니 하는 광주FC 윌리안(오른쪽). |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은 K리그1(1부) 광주FC 윌리안(26·브라질)이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윌리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중 후반 15분께 포항의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았다.
당시 윌리안은 경고를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돼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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