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전 경주시청 선수들 국회에서 추가 피해 증언
오후에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해자 출석 요청
2013년 해양스포츠제전 참가한 최숙현 선수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많이 늦었지만, 대한철인3종협회와 정치권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내몬 가해자들의 실체 파악에 나선다.
6일 최숙현 선수 관련 회의와 기자회견이 굵직한 것만 3개 예정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 닥터라고 불린 치료사, 선배 선수가 최숙현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추가 피해자들을 도와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 최숙현 사건 진상조사를 한다.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
협회는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6일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과하는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합당, 고 최숙현 선수 진상조사TF 구성 |
귀한 딸을 잃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회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추가 피해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6일 오전과 오후에 장소를 옮겨가며 이어지는 기자회견과 스포츠공정위를 지켜보는 눈은 무척 많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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