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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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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체육계 특별수사단 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폭행 등 체육계 불법행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지도 선수 및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행위와 강간·강제추행·불법 촬영 등이다.

피해자에게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지시·강요하거나 모욕·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간에 경무관급 1부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상습적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두고,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전문가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할 테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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