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장 모 선수(오른쪽)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선배 2명 및 김규봉 감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관련자 중 장 모 선수와 김 모 선수가 당일 메일을 통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명의 가해자 외 김규봉 감독 또한 재심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여자 선수 장 모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가해 혐의자인 남자 선배 김 모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평소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okun@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