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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병무청이 입영 당일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 김호중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 의무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대변인은 17일 OSEN과 전화에서 "김호중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서 확인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신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영 당일 연기는 가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당일에 천재지변이나 몸 정말 아파서 입영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병무청에 전화를 하면 고려해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해 11월 25일 입영 당일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실제로 같은 날 김호중이 입원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입영 당일 질병으로 입영 연기를 위해서는 3일이내에 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입영 연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호중 측은 세번째 군 입대 연기 역시 발목 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11월 25일 받은 진단서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할것 같다는 병무청의 답변을 받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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