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유튜브.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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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강민경과 한혜연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 콘텐츠에서 협찬받은 물건을 자신의 돈을 주고 직접 산 물건으로 포장해 구매를 유도한 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이날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조을원 변호사는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 봤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매해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니 광고 콘텐츠라는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광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냐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이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스타가 직접 내 돈을 주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산 물건인데 써보니 너무 좋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라며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좋겠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한혜연 씨가 좋다면 진짜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PPL 영상에 유료 광고 영상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슈슈스TV' 한혜연이 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그러나 두 변호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속아서 직접 사기를 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내돈내산'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구독자들이 '내돈내산'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했다고 해도 직접 구독자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광고비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다. 이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조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며 "만약 광고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원산지를 속이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고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돈내산' 콘텐츠가 전파로 송출되는 방송이었다면 PPL을 공지하지 않은 점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행자는 "유튜브가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구독자 86만명의 유튜브 채널(한혜연 진행) ‘슈스스TV’는 15일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한혜연이 직접 등장하는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지적을 받은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섣부른 대처에 사과드린다"며 "협찬과 간접광고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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