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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은 상고했는데…최종훈, '불법촬영·뇌물 제안' 2심 판결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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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서는 1심 판결 절반의 형을 받았지만 상고한 터,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항소,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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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종훈은 지난 6월 공판기일에서 직접 써온 편지로 감형을 호소했다. 그는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고 읍소했다.

또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뇌물 공여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사진 단 1장만 올렸다.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바랐다.

이러한 최종훈의 읍소에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라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어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 등을 모두 참작해보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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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훈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데, 해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일부 합의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지만, 2심 판결에 상고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집단 성폭행 혐의에서는 2심에서 형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도 상고한 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돼, 그가 이번에도 판결에 불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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