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모습.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기춘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피소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07 리우와 2009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국내 간판 유도스타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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