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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원했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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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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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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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사진=아시아경제DB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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