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사옥 전경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선수 간 체벌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SK 와이번스 구단과 관련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27일 "KBO 조사위원회는 최근 SK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마쳤다"며 "KBO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 선수와 SK 구단에 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SK 2군 선수단 내부에선 일부 고참 선수들이 일탈을 한 신인급 선수들에게 물리적 체벌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SK는 이런 내용을 KBO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징계를 내렸다.
SK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4일 뒤늦게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신인급 선수 2명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KBO는 SK 구단이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구단과 관련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체벌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KBO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출장 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KBO에 보고하지 않을 시 징계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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