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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가해자들 '영구제명' 그대로…"재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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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 모 선수, 김도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 감독과 장 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고 최숙현 사건 가해자 징계를 재심의했다. 지난 6일 일곱 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에 이어 두 번째 공정위 개최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첫 공정위에서 김 감독과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도환에게는 자격정지 10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위 징계에 불복, 지난 14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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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정위서도 징계 수위는 변하지 않았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날 약 네 시간에 걸친 재심의가 끝난 뒤 "고 최숙현 가해자 3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전원 참석하지 않아 (가해자 3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조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재심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더는 체육계에서 폭력이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 결과 가해 혐의자 3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숙현은 지난달 26일 부산에 있는 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놓기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숙현이 언급한 '그 사람들'은 김 감독과 팀 닥터 안 모 씨, 선배 선수 2명 등 모두 4명이다. 넷이 수년간 폭행과 폭언,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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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사망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나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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