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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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위는 지난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전 일기장에는 운동 기록과 함께 폭언·폭행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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