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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추행' 롯데 지성준·'체벌-음주' SK 선수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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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노컷뉴스

롯데 포수 지성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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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미성년자 추행 의혹을 받는 롯데 지성준과 선·후배 체벌 및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SK 선수단에 징계를 내렸다.

KBO는 30일 오전 10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롯데 지성준과 SK 퓨처스 선수단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미성년자 강제 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 대해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72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성준은 SNS 상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26일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롯데는 지성준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는 의혹에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또 SK 퓨처스 선수단에 대해서도 역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제재했다.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 신동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음주 운전이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은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상벌위는 "경찰 적발 여부를 떠나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에게는 15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가 부과됐다. 출장 정지는 30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SK 구단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상벌위는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은 미신고 및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계를 빙자한 얼차려, 체벌 등의 폭력 행위가 KBO 리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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