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에 폭언·폭행 피해” vs “금전 노린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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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2016년 재혼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박상철 측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4일 “박상철이 전처 A씨와 결혼을 유지하며, (동시에) 상간녀 B씨를 만났다. 혼외자까지 뒀다.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재혼했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A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다가 2007년 B씨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엔 혼외자를 얻었다. 3년 뒤인 2014년엔 A씨와 이혼했고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B씨는 결혼 생활 중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4차례 이상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상철은 “허위고소”라고 맞섰다.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박상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도 불기소 처분이 났으나 B씨가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박상철도 올해 2월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박상철 측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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