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선수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미래통합당 이용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최숙현 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지난달 공론화 된 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체육계의 인권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법 목적에 ‘국위 선양’ 삭제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관리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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