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이번스 강승호.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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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임의탈퇴 신분이 됐던 SK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6)가 빠르면 내년 중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KBO는 SK 구단이 강승호의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고 이를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강승호는 임의탈퇴 신분에서 벗어나 육성선수로 SK에 다시 합류한다. 아울러 KBO 징계인 9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소화하게 된다.
SK 구단 측은 이날 “임의탈퇴 기간과 기간이 종료된 4월 26일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지속해서 강승호의 반성, 자기 관리, 봉사활동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임의탈퇴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SK 구단은 “강승호는 지난해 여름 인천에 위치한 한 구호단체 무료급식소에서 180시간의 봉사활동 징계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징계 시간을 이수한 후에도 자발적으로 해당 기관을 찾아 40시간 이상 추가 봉사활동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지난 5월 11일부터 인천 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배식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다”며 “강화 SK 퓨처스 파크에 합류 후에도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구단 측은 “향후 강승호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진정성, 퓨처스팀 합류 후 생활 등을 꼼꼼히 따져 내년 시즌 신분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호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4월 24일 구단에 알렸다.
SK 구단은 상황을 파악한 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BO는 2019년 4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SK의 요청을 받아 4월 26일 강승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이날 임의탈퇴 신분에서 풀렸지만 출장정지 징계를 마치기 전까진 1·2군 경기 모두 출전이 불가능하다. SK의 올 시즌 남은 경기가 63경기임을 감안할때 빨라야 내년 5월 중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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