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주기적으로 점검
28일 발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 선수 관련 내용을 처음 접수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상담사는 신고인의 구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함에도 자필 서명한 문서 형태의 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신고 접수에만 6일이 걸리도록 했다. 또 최 선수가 처음부터 핵심 증거인 폭행 피해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알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부실 조사 및 조사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 조사관은 관련 내용 접수 후 최 선수 사망 때까지 80일간 한 차례도 피해자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직접 통화도 3차례에 그쳤다. 대한철인3종협회 역시 2차례 관련 제보를 받았음에도 가해자들 말만 듣고 이를 묵살한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문체부는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행정 총괄책임자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클린스포츠센터 및 철인3종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문체부 체육국장도 보직 해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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