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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박상철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8월 초, 가수 박상철은 불륜·이혼·재혼·폭행 등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상철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입을 닫았으나, 지난 12일 SBS '본격연예 한밤', 17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등에서 이를 다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상철은 어제(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등장해 인터뷰에 응했다. 박상철은 "제가 잘못한 게 딱 하나 있다면 A씨를 만난 게 잘못"이라며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상철 측에서 몰래 했다고 주장하는 혼인신고는 몰래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전처 사이 막내딸의 글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딸 소윤(가명) 양은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다.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 같다.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소리 지른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빠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화내고 때리고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상철의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철은 제가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스케줄 때문에 같이 못 간 거고, 그래서 저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갔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증인을 적는 칸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미리 받아놨었다"고 말했다. 스케줄로 인해 A씨는 혼자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아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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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했다. 아이 성도 그때 박 씨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때도 두집 살림을 고집하고 폭행도 멈추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팬클럽 활동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항상 저와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 생활비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월세 내기 일주일부터 굽신거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계속해서 언급되는 돈 문제에 대해 "갚아준 빚만 수억이라는데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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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박상철의 막내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올린 블로그 글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는 '저는 가수 박상철 1남 2녀 중 막내 박XX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막내딸 박 씨는 블로그를 통해 "돈을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폭행·고소를 하고 유명세를 이용하여 협박 등 이미 법정에서 다 끝난 이야기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법정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며 "사건과 별개로 저희 아빠는 제게 소중한 분이시고 저와 언니 오빠에게 늘 최선을 다했고, 더할 나위없이 좋은 아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로 법원에 제출했다. 제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려놨더라.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두집 살림을 하느라 저희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대통령님, 가수 XXX 폭행 사건 다시 수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둔 상태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넘어 공개 검토 중이다. 박상철과 A씨의 이혼 소송 재판은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속된 진실 공방에 대중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싸움을 그만 두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블로그 캡처 화면,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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