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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사기 등 4개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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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한국배구연맹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동욱(58) 구단주를 ▲ 사기 ▲ 업무방해 ▲ 근로기준법 위반 ▲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은 원래 박 구단주 이외에 실무자 등 배구단 관계자 4~5명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고심 끝에 박 구단주 1명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고 선수가 4개월 잔여 급여 2천만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반대로 현대건설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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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갑질에 극단 선택"…구단 반박 (CG)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고 선수 측은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원 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한국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고 선수 측은 이도희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 등이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출전하게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데도 박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고 선수가 입단할 당시 포지션은 '레프트'로 선두에 서서 팀의 공격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현대건설 배구단은 2019~2020시즌에 고 선수에게 180도 상반된 역할의 '리베로'로 포지션 변경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고 선수 측은 박 구단주가 지난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고 선수 측은 "팀훈련 배제 사실무근" "의사표명 없이 팀 이탈 및 인터넷 악플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계약해지 이후 연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임의탈퇴 공시" 등 입장문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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