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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 징계' 윤영삼 계약 해지 불가? 키움 결별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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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고척, 이대선 기자] 키움 윤영삼이 역투하고 있다.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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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대전, 이상학 기자] KBO 징계를 받은 키움 투수 윤영삼(28)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KBO는 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영삼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달 5일 KBO로부터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 계획’ 공문을 받은 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윤영삼의 구단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따라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키움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불어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키움은 지난달 18일 KBO에 윤영삼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승인이 미뤄졌지만 KBO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야구규약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선수가 선수 계약,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KBO에서 구단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들만 해당했다. 2016년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받은 안지만(전 삼성), 승부조작 혐의가 확인된 이태양(전 NC)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KBO가 구단들의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윤영삼의 경우 키움 구단이 자문 노무사, 변호사에게 법적 판단을 의뢰한 결과 성희롱 행위로 판단했다. 증거가 명확하고, 선수 본인도 인정했지만 법적인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윤영삼은 올해 1군 기록은 없지만 2군에서 1승2패4홀드 평균자책점 0.88로 활약했다.

이로 인해 KBO의 계약 해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키움 구단은 이에 관계없이 윤영삼과 결별 방침이 확고하다. 키움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웨이버를 하거나 임의탈퇴를 해야 한다. 웨이버는 징계성 조처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며 임의탈퇴 후 공시 말소 형식으로 결별을 계획하고 있다.

임의탈퇴 말소가 되는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 지난해 1군 불펜투수로 검증된 윤영삼이지만 30경기 출장정지에 성희롱 꼬리표까지 붙어 새 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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