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울산공공운수노조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성추행과 직장 갑질 논란을 일으킨 울산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울산시체육회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 편을 들어 경징계를 내렸다"며 "견책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이미 동구체육회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상습 폭언 등을 인정해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한체육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동구체육회장의 행위는 최소한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한다"며 "어떻게 견책 결정이 나왔는지 시체육회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구체육회장은 앞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을 잡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 등 직장 괴롭힘을 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동구체육회장 측은 "손가락 잠깐 잡은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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