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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프듀 조작` 항소심, 안준영·김용범 측 "사기혐의 재고 요청" VS 검찰 측 "기망 맞다"[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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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 측이 "사기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의 심리로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준영 PD 측이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용범, 안준영, 이모 피고인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 결정,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에 상실감을 줬고 사회적으로 끼친 악영향이 크다. 또 부정 청탁으로 고가의 유흥을 접대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및 김영란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관행이라 주장하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방송PD에 하며 부정한 이익 취하려 한다. 죄질 가볍지 아니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CP, 안준영 PD, 이모 PD 변호인 측(이하 제작진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다시 한 번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작진 변호인 측은 "애초 기획의도대로 제작됐고 투표가 이뤄졌다. 그것을 수집하고 모은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 하긴 했지만 과연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이익 얻게 하려던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청자 투표 중 중복 투표와 시간외 투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작진 변호인 측은 "오디션 참가자들의 득표수에 대한 집계는 산술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복투표, 시간외 투표에 대해 재판부에서 참고를 해 달라.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에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 건에 대해선 CJ ENM으로 취득됐다"면서 "기망행위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복 투표 문제가 있다. 시청자들이 수차례 투표를 하면 한 번만 인정돼야 하는데 그 원칙과 달리 모두 집계됐다"며 "중복 투표로 인해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 외 투표는 피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하긴 힘들겠다. 시간 외 투표는 정리된 바에 따르면 방송 이후 5초 이후까지 집계된 것만 보인다. 차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검찰 측에 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이 기획사 관계자들을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을 동시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순위 조작으로 실제 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피해를 본 연습생 명단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는 합격인데 (투표 조작으로 인해)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순위조작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순위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한다. 피고인들은 변호인들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을 받아본 뒤 10월 23일 기일을 속행, 이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안준영 PD 등이 제작한 ’프로듀스’ 시리즈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즌당 3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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