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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최종 판결..감형 뒤집힐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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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정준영·최종훈


[OSEN=김은애 기자]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이 오늘(24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의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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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이에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됐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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