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kykang@sbs.co.kr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