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카톡 증거 위법 NO"[MK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31), 최종훈(30)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반성은 하지만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결코 부족함 없는 형량이라는 게 준엄한 법의 판단인 것. 이에 따라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5년, 징역 2년 6월 중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채우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최초로 세상 밖에 끄집어내진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1년 6개월 만에 종결됐다. 세상 맑은 얼굴로 사랑을 노래하던 가수들의 충격적인 뒷모습에 세간이 발칵 뒤집혔고, 1년 여 지리한 재판 끝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결론 났다.

정준영은 2012년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서 톱3를 차지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수, 예능인으로서 활발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FT아일랜드 리더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한 최종훈은 ‘사랑앓이’, ‘지독하게’, ‘천둥’, ‘바래’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확인되며 지난해 3월 팀 탈퇴와 은퇴를 선언했다.

최상급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 속 연예계 생활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됐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