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가족공갈단, 1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하정우 주진모 협박단 징역 5년 2년6개월 확정 사진=DB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남편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이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주진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해킹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는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진모 측은 협박에 응하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유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