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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씨잼, 폭행 혐의 1심 집행유예…法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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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Dispatch=박혜진기자]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이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퉜다.

씨잼은 이를 말리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B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했다.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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