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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가짜 사나이’ 이근 성추행 벌금형에 “저의 무엇이 분노하게 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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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근 대위 유엔 여권. 출처: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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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대위가 13일 자신의 공중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위는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먼저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위는 자신의 경력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으로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직원으로 일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12월에 접수된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며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법원)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피해자)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200만원을 지난 2018년 11월 선고받았다.

이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위는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위는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다”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 대위는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면서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는다”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조언을 남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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