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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용호의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의 성추행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폭행 전과를 폭로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이근이 전과 2범이라고 하지 않았냐. 전과가 하나 더 있다”라며 이근 대위의 폭행 전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근은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냐. 문제가 없냐”라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약식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다. 약식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 기록 등을 공개하며 이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에 집중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UN 근무와 관련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다”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지만 퇴사하고 나면 유엔 경력을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유엔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으로, 최근 유튜브 ‘가짜 사나이’를 통해 널리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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