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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성추행→폭행 전과 의혹 제기…“전투병기가 사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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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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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용호의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의 성추행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폭행 전과를 폭로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이근이 전과 2범이라고 하지 않았냐. 전과가 하나 더 있다”라며 이근 대위의 폭행 전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근은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냐. 문제가 없냐”라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약식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다. 약식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이근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성범죄 전과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 기록 등을 공개하며 이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에 집중했다.

이어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며 “이 사건도 한번 해명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UN 근무와 관련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다”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지만 퇴사하고 나면 유엔 경력을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유엔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으로, 최근 유튜브 ‘가짜 사나이’를 통해 널리 이름을 알렸다.

이근 대위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과 14일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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