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슈(본명 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항소심 조정기일이 오늘(30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심리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 모씨에게 4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 슈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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