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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징역 9년 구형…미성년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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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일 왕기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요구하면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체육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매일경제

왕기춘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 시 체육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사진=MK스포츠DB


왕기춘은 2020년 5월21일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피고인 측은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왕기춘이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전력이다.

대한유도회는 5월12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현역 시절 왕기춘은 올림픽 은메달(70점)과 2년 주기 세계선수권 금2(60점), 1년 주기 세계선수권 동메달(2점),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경기대회) 금1·은2(14점), 아시안게임(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2점)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148점을 땄다. 월 최대 지급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10점을 초과했다.

왕기춘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전처럼 체육 연금을 받는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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