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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검찰은 징역 9년 구형…철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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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검찰이 왕기춘(32)을 향해 내린 결론은 징역 9년이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지난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기존 입장 변동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변동 없다”고 답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하나둘 철퇴가 내려졌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를 이뤘다. 스포츠공정위 정관에서는 징계 당사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유가 성폭행이면 징계 감경·사면·복권 대상에서 전부 제외된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되면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유도관 운영 등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육 연금도 끊길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스포츠 미투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최대 20년간 재취득도 금지된다. 나아가 올림픽 등에서 입상해 받던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왕기춘이 연금 수령 자격을 잃기 직전이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 지난 6월 말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왕기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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