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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외 합숙대상 아닌데"…징계받은 마라톤 선수,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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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라톤 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회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실업팀 마라톤 선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A 선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사건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대표 선수의 촌외 훈련대상자가 아닌 소속팀의 상시 합숙훈련 대상자여서 '숙소 이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대한육상연맹은 11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선수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대표팀 지도자들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

11월 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대표선수 3명은 선수 제명과 3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A 선수도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11월 9일부터 내년 5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대회 출전이 정지됐다.

A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는 "팀 규정상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해임된다"고 밝혔다. A 선수가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소속팀은 해임 결정을 미뤘다.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육상연맹에 공식 등록한 엘리트 선수로서 공식 진행한 촌외합숙훈련 중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 훈련지 합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훈련프로그램 중 훈련의 일환인 적극적 휴식 시간에 휴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료 선수가 음주하는 장소에서 같이 행동했다'며 A 선수를 징계했다.

A 선수는 음주 사고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 3명'과는 다른 신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중징계한 3명은 국가대표로 차출돼 촌외합숙훈련을 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A 선수는 국가대표 3명과 같이 훈련하긴 했지만, 실업팀 소속으로 평소에 쓰던 숙소에서 머무는 '상시 합숙훈련 대상자'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합숙훈련대상자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 선수는 이를 근거로 6개월 대회출전정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다음에 A 선수의 징계에 관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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