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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판공비 논란 법적 공방 표면화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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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과 오동현 고문 변호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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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회장의 판공비 수령으로 촉발된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선수협 법률대리법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 선수협 법률, 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수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민단체로 주장하는 ‘사람과 운동’이 이 전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논란과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지불 등이 배임, 횡령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선수협 오동현 고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람과 운동은 내가 이 전회장에게 김 전사무총장을 꽂아줬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된 이후 이 전회장, 김용기 현 사무총장 권한대행과 저녁식사자리에서 김 전 총장을 처음 만났다. 김 전 총장이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선수협 사무국이 지난 4월, 임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5억원의 예비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예비비의 사후 처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법률, 회계 감사 논의가 제기 됐다. 6월 22일 이사회에서 회계감사 진행 안건이 상정됐고, 양의지 현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또 ‘선수협 정기 회계감사는 대상기간이 1년인데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수준에 연간 1400만원 가량 지출했다’며 ‘이번에 실시한 회계 실무감사는 선수협의 은행거래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내부규칙,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소송 및 분쟁 자료를 모두 검토했고, 선수협의 인허가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법률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대규모 감사’라고 강조했다. 4개월간 변호사 6명과 회계 전문가가 투입돼 선수협 사무국 직원 전원과 면담을 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했고, 결과보고서만 170페이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 회계 감사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선수협이 10년치 법률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법인 몇 군데에게서 업무제안을 받자 1억 50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무법인 린은 “사람과 운동이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 형태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동원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이 전회장이 판공비를 받은 사실 등은 이사회 의결 기록도 있는 등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데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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