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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논란' 3R 인삼공사-현대건설전 심판진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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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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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킨 주심과 부심,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 제재금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 중 3세트 22-21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 부심은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의 비디오판독을 요청 결과 네트터치가 아니었으나 주심이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이날 상황에 대해 KOV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게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쳤고, KOVO는 "경기운영본부는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플레이 역시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연맹은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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