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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갑질 논란'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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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사찰 논란' 키움 구단엔 엄중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

SNS 물의 신동수 벌금 500만원…류제국은 50경기 정지와 500만원

연합뉴스

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KBO가 선수들을 캐치볼·배팅 연습 상대로 동원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 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2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옥에서 이러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허 의장은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으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KBO는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키움은 팬 사찰 논란으로도 엄중 경고 제재를 받았다.

허 의장이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지난달 말 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단과 관계자를 징계해달라고 KBO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해 '사법 기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사법 조치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제재를 논하자고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KBO는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고, 그 탓에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O는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만 징계 중에서도 낮은 수위인 엄중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찰 논란 자체가 리그의 품격을 떨어뜨린 중징계 감인데도 실효성 없는 징계로 벌을 주는 시늉에 그친 탓이다.

정운찬 총재는 "키움 구단은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키움이 지난 3월 '향후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KBO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을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소셜 미디어(SNS)로 물의를 빚은 신동수(전 삼성 라이온즈·방출)와 류제국(전 LG 트윈스·은퇴)의 품위 손상행위도 심의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동수에게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신동수의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황동재·김경민·양우현(삼성), 남지민(한화 이글스)은 각 제재금 200만원, 최종인(두산 베어스)에게는 엄중 경고 조처했다.

2019년 SNS를 통해 비도덕적 사생활이 공개된 류제국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은퇴 선수 신분인 류제국은 추후 선수나 지도자로 KBO리그에 복귀하면 제재를 적용받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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