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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대마초 사용 허가 "경기 당일만 안 피우면 처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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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UFC의 소문난 대마초 옹호자인 네이트 디아즈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가 사실상 선수들의 대마초 사용을 허가했다.

AP통신은 15일(한국시간) UFC가 자체 반도핑 규정을 뜯어고쳐 도핑 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적발되더라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UFC는 다만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징계 대상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빗장을 푼 것이나 다름없다.

UFC의 약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인 제프 노비츠키는 "경기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대마초를 사용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UFC 선수들은 주(州) 당국의 대마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치가 폭넓은 논의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FC는 그동안 대마초 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UFC 선수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공공연하게 대마초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는 건 선수들에게 더 위험한 약물을 하라고 등 떠미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비츠키 부사장은 "선수들과 대화한 결과, 단지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대마초를 피우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UFC와 미국 반도핑위원회(USADA)가 공동으로 대마초 빗장을 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UFC 선수들에게 대마초 무제한 이용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각 주 당국과 국제반도핑기구의 금지약물 리스트에 대마초가 엄연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비츠키 부사장은 UFC의 이번 결정이 각 주 단위에서도 대마초 규제 변화를 이끄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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